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12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그리고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놓치고 있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구 소득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해도 재산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총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면, 자녀장려금의 최소 금액인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계산해보기 탭을 선택하면 자격조회는 물론 자녀장려금 지급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12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앱인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기 신청과는 달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2월 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과 지급시일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소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100만원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최소 50만원은 보장됩니다. 또한,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즉, 12월 2일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2024년 3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자녀 양육비를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