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2만 4,810원으로 증가합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33만 4,810원, 부가급여가 9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1만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1~3급)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이 속한 월에 본인이 만 18세 이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2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되면서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항목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지급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에서 올해는 3.6% 증가한 금액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해 각각 246,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로 인해 생활능력이 40% 이상 저하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 신분을 인정받아야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가구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게 월 최대 기본급여 3만 2,180원, 부가 급여 8만원으로 총 40만 3,180원 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급여가 3.35만원 인상되고 부가급여가 1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해서 신청하기가 힘들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는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장애인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