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인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목차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 발급거부 제보로 들어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증빙 서류 첨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금액과 합산되어 공제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든,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이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신청을 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함
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3.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월세 소득공제의 금액이 적지 않은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