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월세 금액의 조건만 맞으면 1년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원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19세~34세 청년이면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때 총 월세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원씩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선택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이내의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도 포함)
3.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임대인과 별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함)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월세지원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먼저 신청한 혜택이 끝난 후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24년 2월 6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입니다.
지난해에 지원했던 1차 사업의 혜택으로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군, 시, 구청장 인정 기준)
1.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2.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에서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
청년가구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2.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원가구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원금 지급 내용
1.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회) 동안 지원
2.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소득과 재산평가액에 따라 월세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