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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총정리(2024년)

by 유니공간 2024. 5. 12.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니 꼭 신청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자격확인

    아동양육비부터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혜택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부터 생계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바로 확인하기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목록에서 한부모와 조손가정에 체크를 한 후 그 아래에서 나이와 사는 지역, 필요한 혜택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지역으로 검색을 하면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을 수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혜택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혜택을 리스트에서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이 혜택은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가구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자격 여부 바로 확인하기

     

     

    한부모가족의 경우,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중인 한부모가정은 꼭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에 대해서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즉 모 또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거나, 아동교육지원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2. 생계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도 지원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20만 원인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상향조정되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