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미납 통행료를 빠르게 조회하고 간단하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하이패스 미인식으로 지나치거나 실수로 그냥 통과하게 되면 미납 통행료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에 방문하여 미납 통행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온라인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가 발생했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미납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비회원미납조회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조회시 미납내역이 뜬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조회: 고속도로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GS25 / CU): 편의점에서도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창구/ATM):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계좌 / 가상계좌: 고속도로 운영사의 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고속도로 운영사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계좌이체, 후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ARS: 전화를 통해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고속도로통행료):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이체, 후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map 앱: T-map 앱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도록 합시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부과근거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다양한 사유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도로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과유형과 부과시점
카드 또는 기계장치 위조 또는 변조
통행권 교환: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감면대상자 증표 위조 또는 변조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 행사: 감면대상자 증표를 부당하게 사용
감면단말기 및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감면단말기나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
이러한 행위는 즉시부과되며, 최근 1년 이내에 20회 이상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20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후 미납건에 대해서도 즉시부과됩니다.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차종에 따른 통행료 차등 적용이 잘못된 경우
상기 사유로 인한 미납통행료는 4차 통지서 고지시에 즉시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의 강화된 부과 조치를 통해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