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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수령방법(최신)

by 유니공간 2024. 6. 24.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목차

     

    연금저축이란

    노후생활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스스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저축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학생,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저축인 만큼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2%인데 이 공제비율만큼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과 국민연금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확인하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 내 연금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원 입니다.

    만약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 계좌까지 포함한다면 그 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로 정래지며 소득구간에 제한받지 않고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목돈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좌해지나 중도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때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저축한 경우 그 돈을 인출 할 때는 아무런 세금을 떼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으로는 과세이연도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내야 하는 세금이 미뤄진다는 뜻인데요.

    일반계좌의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5.5%를 냅니다.

    연금은 초장기로 투자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복리의 효과로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운용방법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와 ETF로 저축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사에서 개설했는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자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을 운용할때는 저축을 꾸준히 하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할지 운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연금저축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

     1. 상품을 선택 못 했을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선택해도 됩니다.

     2. 펀드 - 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

     3. ETF 

     

    연금의 수령방식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언제든 수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 계좌를 개설했다면 계좌를 개설하고 5년 이후에 연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기간은 얼마의 기간동안 연금을 받겠냐는 건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면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 기억해야 하는것은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세 3.3%~5.5%를 제한 금액을 연금으로 쪼개서 받을 수 있고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율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로 부과됩니다.

     

    안전한 투자를 선호 한다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 S&P500이나 배당주, ETF등을 분할 매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노후대비 둘 다 신경 쓰신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