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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100% (고향사랑 e음)

by 유니공간 2024. 6. 26.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에도 시행됩니다. 연말까지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지급합니다.

     

     

    연말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기부가 가능한 고향은 실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든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지상품 또는 제철과일,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처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기부와 답례품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답례품 확인하기

     

     

    만약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30%인 3만원을 포인트로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100%이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가 적용됩니다.

     

    만약 1년동안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 중 10만원은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서 1만 6,500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11만 6,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포인트 사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기부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이 되고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이 됩니다.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하며 고향사랑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답례품 신청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먼저 기부지역별로 답례품을 먼저 확인하고 기부할 지역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포인트로 지역 상품권 구입도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역에 여행계획이 있거나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용처가 많은 지역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인기 많은 지역은 벌써 지역상품권이 빨리 품절되기도 하니 지역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기부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기부금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그대로 돌려받고 기부 포인트까지 받으니 혜택이 정말 쏠쏠합니다.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기로 들어가서 기부지자체를 선택합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지를 확인 후 기부가능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답례품을 제공 받기를 선택하고 필수사항 내용을 확인 후 체크를 합니다. 

     

    기부금 납부하기를 누르면 납부방법 선택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기부금액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기부시 유의할 점

    본인의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할 때는 꼭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기부자의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모금강요에 의한 기부나 사적인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