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주와 AI주의 인기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해외주식 사는법과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사는법
해외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주식투자계좌와 해외주식투자계좌를 분리해서 이용하던가 국내외 주식 모두 거래가 가능한 종합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외화증권거래 약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환전하기
해외주식을 거래할때는 원화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화 주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주식 거래시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종목 선택하고 주문
해외주식에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개별종목과 ETF 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개별종목으로는 이미 동학개미들도 많이 투자중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의 기업들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ETF 로는 S&P500 이나 나스닥100, 테크탑10 등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구매한다면 환전 등의 별도 과정 없이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투자할 종목을 선택했다면 주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한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국내 주식과 과세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해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 소득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년도에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수익 외에 손실도 있다면 합산 매매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즉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더라도 손실이 600만원이라면 합산 매매차익인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을 내고 매도 하세요.
1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이 공제 범위인 250만원에 맞춰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손실중인 주식을 매도 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합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것 같다면 마이너스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상계를 하면 됩니다. 즉 전체 수익금액이 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게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인 주식을 매도 하고 싶지 않다면 절세를 위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3. 증여를 이용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른 수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싸게 주고 사거나 싸게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수익인 주식을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이 바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간 증여세의 기준은 배우자가 6억(10년 기준), 성인 자녀는 5천만원(10년 기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10년 기준) 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려면 1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까지만 유효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법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숙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