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감소하면서 보청기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의 보청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적합한 관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알려드리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지원 제도를 통해 각 제품에 맞게 구분된 가격으로 보청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액
이전에는 보청기의 성능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급여기준액인 131만 원을 제공했지만 이제 지원금액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이해서는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정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후 1년간은 비용을 4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하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업체 목록을 확인하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면 신청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일반인: 병원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고,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 후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은 65세 이상 노인 중 1/3에게 나타나며, 그 중 1/5는 보청기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60dB 이상의 난청을 갖는 경우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은 치매와 관련이 있어 중등도 난청을 가진 사람은 치매 발병 확률이 3배, 고도 난청인 경우는 5배가 높아집니다.
1. 처방전 및 전문의의 역할.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이비인후과입니다.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통해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 등을 평가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편측: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양측: 편측 급여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제외
3.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4. 보조기기 검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진행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청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청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높은 성능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관리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