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irp 계좌를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고 세제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irp 계좌란
irp 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irp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하기
irp 계좌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irp 계좌를 많이 활용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1년 동안 최대 1800만원 만큼의 저축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irp는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사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하고 나면 그 자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의 18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와 통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본인이 개설하고 싶은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개설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계좌의 총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은행에서 연금저축으로700만원, 2번 증권사에서 irp 800만원, 3번 은행에서 irp 300만원 이런방법으로 1800만 원의 한도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혜택
irp는 한도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 펀드, etf 등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irp를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 까지는 1년동안 총 저축한 금액에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700만원을 irp 계좌로 다 채운다면 세액 공제를 최대 115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혜택은 과세 이연 입니다.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계속 긴 시간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내도록 미뤄줍니다.
예금이 만기되어 이자수익이 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rp계좌로 수익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까지 오랜기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이 커지고 투자기간이 길 수록 과세 이연의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로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연금소득세에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받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세율이 16.5%로 높으며 한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한것 같지만 가입자격부터 세액공제한도까지 다른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 하지만 irp 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인데 irp 는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도 받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