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부양이나 소유 재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급자라면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목록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과 주제를 선택해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자산 형성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아동 급식 지원,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암 검진 및 개인 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3.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
5. 돌봄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그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할인,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위의 혜택 외에도 치매검진지원, 한부모가정 의료보료,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 7인가구 4,053,758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따른 기본 공제, 재산 가치, 특별한 상황 (예: 장애, 노령, 한부모, 자립청년 등),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 소득의 계산, 월평균 의료비, 개인 소유 재산 및 차량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