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한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사진을 준비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를 선택해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미리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짜로부터 대략 20일 후에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할 때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면 등기료를 납부하고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신청 전에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재발급에는 무료, 유료, 그리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사유와 조건이 존재합니다.
1.무료 재발급 이유
주민등록증이 물에 젖어서 훼손된 경우 등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때
개인정보 수정으로 인해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경우
사진, 지문 등으로 인식이 어려운 결함이 발생한 경우
주소 변경이 있으나 이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용모변경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
2.유료 재발급 이유(5,000원 비용 발생)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모를 변화시키는 성형 수술 등으로 외모가 변경된 경우
3.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재해로 인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다양한 사유와 조건이 존재하며, 재발급 비용 및 수수료 면제 사유를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