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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총정리

by 유니공간 2024. 9. 19.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의 선정 기준

이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시면 바로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격확인 바로가기

 

이를 통해 가구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탭에서 바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도 지원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모 또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모 또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올해 확대되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이전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었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약 3만 2천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되었지만, 24년에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의 경우,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만약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 가족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되며, 주로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