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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벽확인(2024)

by 유니공간 2024. 9. 25.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미래의 주택 마련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 당첨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조회 방법

먼저 청약통장의 순위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확인하기

 

순위 조회를 하실 때 "순위확인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청약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청약순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도 함께 확인 가능하므로, 추후 청약 신청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 순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규모와 순위에 맞추어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으로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약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 청약할 주택이 지어지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신청자와 그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약저축 납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간 매월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간 6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주택 면적에 따라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도 다르니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을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1500만 원, 그 외 시·군 지역은 200만 원 등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현재 거주 지역과 청약 지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24개월이 기본 기준이며 이는 청약 순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급유형과 공급지역별 청약 일정은 청약홈에서 전체 일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어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저축: 85㎡ 이하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2024년 10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회차와 납입 인정 금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입 금액이 적으면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 모두 납입 회차는 동일하게 1회로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납입 금액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납입 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긴 가입 기간을 유지하며 꾸준히 저축한 가입자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청약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약 34만 3805명이며, 그중 약 26만 8275명이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예치금액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액만 충족되면 그 이상을 예치해도 청약 자격은 동일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은 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집니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부양가족 수(6명 이상), 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는 약 89만 3047명이며, 그중 약 89만 명이 1순위입니다.

 

3.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민영주택 2순위 청약에서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영주택 중 소규모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청약예금과 유사하게 예치금액을 충족시키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역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09년 5월에 출시된 만능통장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일시불 예치도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특화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올해 초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납부 한도가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자율도 최대 4.5%로 높아져,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각 청약 상품의 혜택과 조건을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조건 청약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주택 면적,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 40㎡ 이하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됩니다. 반면, 40㎡를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정확한 청약 통장의 순위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조건과 납입 횟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공급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조건을 잘 파악하시고, 꾸준히 납입하여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