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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요양보호사급여)

by 유니공간 2024. 9. 26.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지원대상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란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수발자 역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족케어의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입니다.

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나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1~4등급이어야 하며, 5등급의 경우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로 등록할 때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가지고 보조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가족을 케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장 급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케어 하고 받는 요양보호사 급여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이 됩니다.

 

급여 금액

급여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는 국민건강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안내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중 가족케어 급여는 제공된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60분 케어

월 20일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60분 동안 가족을 케어한다면 시급 23,480원을 받게 되고 한달 급여는 469,600원이 됩니다. 

 

2. 90분 케어

90분 케어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1일동안 가족을 케어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31회 90분 케어시 최대 981,1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케어 대상자가 치매 또는 문제 행동(폭력성향, 피해망상 등)을 보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 급여는 국민건강공단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고 매달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급여 계산

건강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며 해당 금액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개인의 상황따라 장기요양 가족 케어의 급여가 다를 수 있으니 가족요양급여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케어 급여 계산하기

 

아래 화면처럼 가족급여 탭에서 등급과 시간을 선택해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 신청 및 절차

가족케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가족 중 어르신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3. 장기요양기관 등록: 가족케어를 위해서는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이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5. 기록 관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요양보호사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고 합격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가족이나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교육기관 등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으로 나뉘며, 총 2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험에서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합격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요양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케어를 제공하면서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요양비 제도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어르신을 돌볼 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인지지원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국민건강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가족케어와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요양비와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건강공단 지사나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가족케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가 장기요양급여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