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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by 유니공간 2024. 9. 27.

주거급여의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 나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신청을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진단하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라면 꼭 수급자 자격유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금액으로 확인하자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7만원, 3인 가구는 약 208만원의 소득 이하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늘어났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메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대상자만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월세와 전세, 그리고 자가 주거에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주거를 가진 가구는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와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때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구직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및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는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주택 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이의신청 시 이의 신청 취지와 관련된 주택조사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보장기관은 주택 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LH)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재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와 전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