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옮겼다면 그후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주소 변경을 위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새 주소의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함께 옮긴 가족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권장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 자신의 신분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따로 필요한 서류도 없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민원서비스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여권, 유공자증 중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화면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기 위한 신청작성예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정확한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세 가지 구분과 번지 입력법, 그리고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시 고려사항
[전입구분]
세대구성: 단독 또는 세대원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새로운 곳에 전입하여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세대로 편입: 새 거주지에 이미 세대주가 있고, 해당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세대합가: 거주지를 옮길 곳에 세대주가 있는데, 그 곳으로 세대를 합치며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전출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일부 세대원이 전입하는 경우로, 남은 세대원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는 그대로 두고, 일부 세대원만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번지 입력법]
예시: 1-1번지인 경우 1번지 1호로 입력합니다.
[세대주 확인과정]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 접속하여 확인 서비스>세대주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대주는 인증서(공동, 금융)를 소지해야만 이용 가능하며, 확인서비스를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8일 이내로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청 시간과 처리 시간]
업무시간(9시~18시)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처리(3시간 내)됩니다.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15시 이후에는 익일 처리 가능)
잘못된 정보로 신청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며,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반려 처리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완료 당일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전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