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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월 최대 250만원 인상(연 2,310만원)

by 유니공간 2024. 10. 14.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로 인해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총 1,800만 원이었던 급여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보다 편리해집니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별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장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신청 방식 덕분에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당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 모성3법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 모성3법 내용

1.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제'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급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입니다.

 

2.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이었으나,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으며, 1년 동안 최대 2,4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강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를 통해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오래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육아휴직에도 적용되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5.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통합신청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끝난 뒤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미리 완료해 두면, 출산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류 준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미사용 시 대체 제도 활용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

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더욱 많은 혜택과 간편한 신청 절차로 개편됩니다. 급여 인상, 사후지급 폐지, 한부모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육아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절차 개선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는 일하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들은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